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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30. 23:4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팍스 할인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산업로 28길 13에 있는 꿈 & 드림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