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함안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피고소인 C이 2010. 4. 3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D)를 개통하고, 2011. 1.경까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휴대전화 요금 918,5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E)과 피고인의 신분증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으며,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모두 C이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함안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신규계약서, 번호이동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사본,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