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0 2015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 18. 02:26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서동 친구친구룸소주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송원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