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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188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