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구단8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C은 형제남매사이로서 2004. 6. 14. 부친 소외 D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E리 일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과 C은 2012. 8. 23. 증여받은 E리 부동산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부 필지(음영표시 부분 토지)에 관하여 면적을 6,770㎡로 동일하게 한 후 서로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거래’라고 한다)하였고, 교환 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교환 면적 비 고 교환전 소유자 토지 (E리) 지목 면적 토지 (E리) 지목 면적 A B F 전 962 F 전 962 6,770 이 사건 제2토지 G 전 944 G 전 944 H 전 2,388 H 전 2,388 I 전 15,716 I 전 2,476 J 전 13,240 C J 임야 24,875 K 임야 6,770 6,770 이 사건 제1토지 J 임야 18,105

다. 이후 원고들은 2014. 12. 9. 소외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023,500,000원,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861,619,898원으로 하여 2015. 2. 3. 원고 A은 18,975,650원, 원고 B은 13,203,47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홍성세무서장은 2015. 2. 27.부터 2015. 6. 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과 C 사이의 이 사건 교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