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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2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중 1 인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수가 합계 약 2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 심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변호인은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구하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면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는 양형 사유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