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7:46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달음 교차로 사거리에서 B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 27. 법률 제 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