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 원단 무역에 대한 사업을 하였으나, 2005. 봄 무렵 부도로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되었고, 2005. 8. 경부터 “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 취직하여 수출 사업부 부장으로서 발주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원단을 마치 C에서 주문한 것처럼 가장 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절반 가격에 판매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한 후 해외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지인으로부터 ‘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주식회사 F”를 소개 받아 피해 원단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5. 8. 31. 경 서울 동대문구 G 빌딩 2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계약금으로 30%를 지급할 테니 빠른 시일 내로 “ 하이 멀 티 쉬폰 (Hi multichiffon)” 원단 262,500 야드( 시가 약 204,750,000원 )를 염색 가공 업체에 납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문서에 해당하는 ‘ 생산 가공 의뢰서 ’를 모사 전송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절반 값에 판매하는 이른바 땡 처리 후 해외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5. 9. 22. 34,875 야드, 2005. 9. 29. 82,659 야드, 2005. 9. 30. 42,327 야드, 2005. 10. 2. 55,907 야드, 2005. 10. 3. 46,779 야드 등 원단 납품 대금 시가 합계 204,750,000원 상당의 원단을 피고인이 납품 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