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C내과의원에서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던 중 우측 복벽에 직경 약 6cm 의 종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3. 6.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맹장 부위 복부에 종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날 복강내 종괴의 제거와 함께 종괴에 유착되어 있는 회장, 맹장을 제거하는 복강경하 회ㆍ맹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다. 위 수술을 통하여 제거한 원고의 복강내 종괴는 조직검사상 외부물질(거즈)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6. 7. 4. 피고 재단법인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산하 파티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피고 B 등 의료진(이하 ‘피고 의사’라 한다
)의 집도하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 제왕절개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왕절개술을 시술받은 이후에는 위와 같이 복강경하 회ㆍ맹장 절제술을 시술받기 이전까지 외과적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
3) 수술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원고의 복부 내에 거즈가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원고의 복부 내에 수술용 거즈가 들어갈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복부 수술을 받은 피고 병원에서의 이 사건 제왕절개술 시술 과정에서 피고 의사의 과실로 원고의 복부 내에 거즈를 남겨둔 채 봉합한 것임이 능히 추단된다. 4) 설령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이 사건 거즈가 남겨진 것이 아니고, 원고가 그 이전에 받은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수술 당시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