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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나622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고, 피고 B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 피고 C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D은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시흥시 F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서 그가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장인 A를 운영하여 왔다.

다. D은 2005. 4. 24.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차임의 지급 없이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D은 2005. 5. 3.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망인은 2007. 2.경 사망하였다.

마.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07. 6. 30. D은 망인의 아내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바. D은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의무를 계속하여 지체하던 중 2011. 4. 15. 피고 B과 사이에 2011. 3.경까지의 미지급차임이 25,000,000원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내용의 월세미불 내역서를 작성하였고, D은 2011. 6. 28. 피고 C에게 2011. 6. 30.까지 연체된 차임 15,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1.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고 B은 D이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의무를 지체하자, 2013. 12. 23.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44805호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D이 응소하지 않아 피고 B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