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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68

알선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경 제 6회 지방선거를 통해 C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계속하여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C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경 D에 있는 피고인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F로부터, 그동안 피고인에게 배정된 특별 교부금으로 진행되는 G 발주 주민 숙원사업 관급 공사와 관련하여 G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E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 받는 과정에서 G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편의를 알선해 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5.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회 합계 1,94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인 C 도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1 회, 2회, 4회),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이 수주한 공사 내역과 피의 자가 수수한 금원의 연관성 검토)

1. 수사보고(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첨부)

1. 각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벌금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