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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8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2. 5.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부엌에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취한 모습이 싫어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말에 화가 나 “씨부랄 년아, 개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은 하였으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피해사진 등에 비춰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1차례 때린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