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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624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98. 6.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9. 6. 1., 이자 연 2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 D는 망 C의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에이스저축은행은 망 C의 단독 상속인인 피고, 원고, D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68953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원고, D는 연대하여 에이스저축은행에게 60,778,953원과 2002. 6.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인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에이스저축은행이 언제든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사전구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청구한다.

나. 판단 을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5. 25. 에이스저축은행에 45,000,000원을 변제하고, 에이스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판결금채무)가 종결되었다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주채무가 소멸함으로써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