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0』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01:58 경 충주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포터 트럭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6. 2. 01:59 경 충주시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올란 도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문을 잡아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충주시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봉고 프 론 티어 트럭에 다가가, 트럭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트럭 문을 잡아당겼으나 트럭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충주시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베 르나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문을 잡아당겼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충주시 O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리 오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 정 214』
3.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부대인 동량 금가면 대에 편성된 향토 예비군인 자이다.
가. 예비군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