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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2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권유받자,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나이도 어린 놈들이 여기 왜 왔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씹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한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하고, 술값 계산 후 식당을 나가며 술에 취하여 넘어지려는 순간 F으로부터 부축을 받게 되자 동인에게 “야 이 개자식아, 너는 뭐냐. 좀 맞아야겠다. 경찰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럴 시간 있으면 범인이나 잡아라.”고 욕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진술서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구속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장으로서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피해 경찰을 상대로 사과의 뜻을 전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