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나14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551,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0. 7. 1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대한방직 주식회사는 2002. 1.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2009. 1. 22. 이 사건 토지 중 22/100 지분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 점유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소유의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어 피고가 위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02년경 피고 외 15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68344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6명에 대한 청구는 인용(자백간주)되고, 피고 외 9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4나17600)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 외 9명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 외 9명이 점유한 토지 부분은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이 실시한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판단하였음), 피고 외 9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