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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4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6.경부터 2014. 8. 1.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고용되어 대구 남구 봉덕동 인근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상품권을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손님들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1장 당 18,000원으로 환전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총목록

1. 단속당시 사진, 전화기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환전에 그침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이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장기로 함)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