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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2988

체불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기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16. 12.자 및 2017. 1.자 급여명세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2. 급여(기본급 5,250,000원)와 2017. 1. 급여(기본급 5,250,000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6. 12. 1.부터 원고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5,2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서 2016. 12. 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원(= 5,250,0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한 퇴직일(2017. 4. 3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1,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F도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피고와 무관한 공사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가 서류상 피고의 직원으로 처리되었던 것은 종합면허 유지를 위해 전문기술자 등록이 필요했던 피고의 이해관계와 원고의 필요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8 내지 15호증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