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3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부근에서 “D” 라는 운송 대행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 2014. 8. 경부터 피해자 E에게 탁송 화물 운송거래를 의뢰해 왔으나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2015. 4. 초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2,987만 원에 이 르 렀 고, 이에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F 건물 3차 501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1 억 5,000만 원) 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일단 위 미수금 변제 기한을 유예 받은 뒤 그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에게 “5 월에 수금이 가능한 업체들이 여러 곳 있으니 7월까지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 미수금 전액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 미수금 3,000만 원을 2015. 5. 10. 600만 원, 2015. 5. 30. 750만 원, 2015. 6. 15. 700만 원, 2015. 6. 30. 700만 원, 2015. 7. 15. 237만 원으로 나누어 각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거래업체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수금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임대차 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유예된 변제기한 동안 위 임대차 보증금을 임의 처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2015. 7. 15.까지 미수금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수금 변제 기한을 유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198』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강서구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