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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6가단139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D은 E을 운영하는 C과 김해시 F 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5.경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2013.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450만 원과 D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C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미지급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