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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5나22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발전설비용 기계부품의 도매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제작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8. 13. B으로부터 계약금액 9,880,000,000원에 고온고압 열수력기기 성능시험장치 제작 및 설치를 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20. ‘C’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수급한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압축공기공급장치(KIMM SMART-P Air Supply System, 이하 ‘이 사건 공기공급장치’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62,700,000원에 2013. 3. 5.까지 B 부지 내 지정장소에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일반사항) 1) 기술 및 자재에 대한 사양은 원고가 제공하는 사양서 및 도면에 따라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 피고 A는 원고가 제공한 사양서 및 도면의 기술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 요한 기자재, 부품 등의 소요자재는 발주서 및 도면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피고 A 책임하에 공급한다.

다. 피고 A는 피고 한국에어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에어로’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기공급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오일프리에어콤프레샤(MODEL HAi-1430A) 1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제작설치를 의뢰하였다. 라.

이 사건 공기공급장치는 2013. 11.경 B에 설치되었다.

마. 2014. 6. 18. 이 사건 기계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기계의 메인기판 및 부품이 손상되었고, 그 누수는 이 사건 공기공급장치에 연결된 원고가 설치한 콘트롤밸브 및 에어공급밸브의 부품에 스며들어 그 장치들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