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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188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에 대한 합계 30,534,329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B과 피고 사이의 2013. 5. 7.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63122, 2014차전24417 지급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2015. 4. 14. 기준으로 원고가 B에 대하여 합계 30,534,329원의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B이 2013. 5. 7. 무렵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B은 위 부동산을 소유한 전력이 전혀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B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3,000만원)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선해해 보더라도, 갑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2013. 5. 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B과 피고 사이에 그 어떤 증여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