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28 2019가단3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7. 4.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7. 4.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