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2003. 1. 1. 시행)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2002. 2. 20.경부터 서울 성북구 C 일대에 연장 290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는 사업(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B, 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도로 부지에는 A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목록 순서에 따라 ‘제1 내지 7부동산’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경부터 이를 이 사건 도로 부지로 사용하였다.
대상 부동산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상금 (단위: 원) 제1부동산 2002. 8. 13. 협의취득 2002. 8. 14. 1,024,500 제2부동산 5,464,000 제3부동산 49,859,000 제4부동산 27,140,000 제5부동산 208,370,340 제6부동산 2003. 5. 9. 협의취득 2003. 5. 10. 14,588,050 제7부동산 2003. 5. 30. 협의취득 2003. 6. 4. 42,823,000
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2007. 8. 2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G 일대를 H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서울특별시 고시 F)하였다.
위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기존 ‘D에서 E에 이르는 연장 290m의 도로’에서 ‘위 D에서 I에 이르는 연장 70m의 도로’로 축소ㆍ변경되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제5부동산 중 19㎡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위치는 위와 같이 축소된 도로 220m 부분에 해당하였다.
한편 제5부동산은 2012. 12. 18. 서울 성북구 R 도로 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