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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0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 근처의 여러 가게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갈하는 등의 사안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이 사건 범행들 역시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