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0: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카드로 결제를 한 후 귀가하던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드로 2번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결제 취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기계의 오작동으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음날 오전에 취소 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장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유리 맥주잔에 담긴 물을 마시자마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잔을 피해자의 코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CD)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맥주컵을 계산대 모니터를 향하여 던졌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는 모니터에 부딪혀 깨어진 맥주컵 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맥주컵을 던졌고, 피해자가 그 맥주컵에 직접적으로 가격당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본건 범행의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