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수입금액을 단독 수령한 것인지 수령 후 배분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심2008서1682 (2008.11.12)
유사수신행위 수입금액을 단독 수령한 것인지 수령 후 배분하였는지 여부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유치 대가를 다른 직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3,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8. 4. 2.'은 위 '2008. 4. 1.'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12. 3.부터 같은 달 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서울 강남구 **동 944-24 **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알앤디(이하 '소 외 회사'라 한다)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사수선행위를 알선한 대 가로 합계 164,390,000원(= 2006년 귀속 86,680,000원 + 2007년 귀속 77,71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을 38,366,800원으로 추계 결정하여 2008. 4.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3,7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6. 11. 2.부터 2007. 6. 26.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액의 약 22%인 164,39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유치한 투자금액의 약 1%만 수당으로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약 21%는 상급자(9%), 추천자(5%), 딜러(3%), 에이전트(3%), 매니저(1%) 등에게 지급되어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실제 수령한 수입금액은 35,285,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164,39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0. 6.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6. 11.경부터 2007. 7.경까지 소외 회사에 팀장으로 재직 하면서 납골당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액 대비 매월 8 ~ 10%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총 719,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을 제3호증의 2) 및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확보한 단기차입금 원금ㆍ이자 지급현황(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2006. 11. 2.부터 2007. 6. 26.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금액을 유치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외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유치한 투자금 중 약 1%만 수당으로 실제 취득하였을 뿐 그밖에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회사서류상 기재된 나머지 21%의 수당이 원고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투자유치의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회사서류상 기재된 수당은 실제로도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