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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1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17. 21:2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로 129에 있는 마치광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위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유턴하여 위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위 음주단속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차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범죄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F(50세)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커버교환 등 수리비 973,4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단속 근무 중 부상 경찰관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23), 외래진료기록부, 2019. 9. 20.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사고차량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