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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997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부인인 C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등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0043호)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2977호)에서 2008. 9. 5. ‘C는 피고에게 1,469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C와 연대하여 그 중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C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9. 11. 8. 원고 및 C를 찾아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일부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매달 50만 원씩 지급함’이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외 3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2,297,197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8217호)을 하였고, 2011. 11. 3.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라.

본안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소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기820호)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본안 소송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65031호로 보증채무금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18.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3127호)에서 피고는 '원고가 2009. 11. 8.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에 따라 C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결금 1,269만 원에 대하여 매달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