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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73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집안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동인 소유의 TV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8. 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7,60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금은 방 매입장 부 사진, 압수물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3),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현금 인 출자에 대한 수사), CCTV 영상정보 조회( 제공) 신청, 범행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각 징역 1년 6월 ~ 4년[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가중영역{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