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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1 2016가단634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