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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93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2.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딸 C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D빌라 지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7. 7. 8.부터 2019. 7. 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7. 7. 8.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인 2019. 4. 15. 피고의 대리인 C에게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7. 15. 8,000,000원, 2019. 10. 15. 32,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9. 7.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2019. 10. 15.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가 이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 2019. 7. 15.자 8,000,000원 - 2019. 10. 15.자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