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4.25 2011고정28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11. 17:2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 봉화공원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40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아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쪽 목 뒤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4. 11. 17:2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 봉화공원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피해자 C이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약 20초 정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