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4.25 2011고정28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11. 17:2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 봉화공원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40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아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쪽 목 뒤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4. 11. 17:2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 봉화공원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피해자 C이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약 20초 정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