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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72699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는 2017. 5. 16. 서울강남경찰서에, “원고가 2017. 5. 6. 가라오케 룸 안에서 피고 B의 손과 입을 막으며 옷을 벗겨 성행위를 하였다.”는 고소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가라오케 주점의 구조, 사건 당시 및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피고 B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 B가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고, 피고들이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원고를 협박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고소사실로, 피고 B를 무고 및 공갈미수로, 피고 C을 공갈미수로 각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13. ‘피고 B가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 B는 원고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여 무고하였고, ② 피고 B는 원고에게 ‘검찰로 넘어가면 합의가 되지 않으니 그 전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협박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 최소한 실형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 B와 합의할 것을 강요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