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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7가합1375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9. 2. 임시총회에서 한 ① 원고, C, D에 대한 이사 해임결의, ② E에 대한 감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9, 10호증, 을 제1,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L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이사장이었다.

나. 피고는 2017. 2. 16.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이사장직 사임으로 새로운 이사장을 모집한다고 공고한 후 2017.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F를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 C : 다음과 같은 행위로 협동조합기본법, 피고 정관상 의무를 위반 ① 피고를 매각하여 이익을 취하려 함, ② 초기설립자금 등 금품을 요구 ③ 조합원의 총회 개최요구에 불응, ④ 회계감사 미실시 ⑤ 원고는 신임 이사장에게 업무인수인계 거부, ⑥ 피고 사무실을 점유, 출입 통제 ⑦ 조합원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 D ① 원고 및 원고의 처인 C의 전횡을 묵인, 동조 ② 원고의 사임으로 피고 이사장 대행의 지위에 있음에도, 2017. 2. 28.자 정기총회 의결 안건 미준수 ③ 신임 이사장에게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다. 원고는 위 이사장 선임결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F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의 조합원 M는 조합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7. 7. 31. 피고의 이사장 및 임원진에게 임원해임 및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이사인 원고, C, D에게 아래와 같은 해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

M는 2017. 8. 22.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7. 9. 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마.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 C, D을 이사에서, E를 감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이후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