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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3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차량을 렌트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 8. 16:37경 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해 자신이 렌트한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F에 있는 G PC방 부근에 피고인 B을 내려주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 들어가 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간 후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5.까지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23개, 현금 60만 원, 가방 2개, 지갑 1개,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차량 키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59』(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인천 남구 I건물 J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겠다. 상품권을 전송할 테니 대금 178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78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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