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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20453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 E공사가 2019. 3. 26. 대구지방법원 2019년 금제1680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등 1) 원고는 2016. 7. 25. E공사로부터 대구 수성구 F 소재 G지구 내 조경공사(3공구)를 수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은 2016. 12. 12.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조경식재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2. 12.부터 2017. 9. 27.까지, 하도급대금 980,056,000원에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조경식재공사’라고 한다

). 2)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E공사, 수급인인 원고, 하수급업자인 피고 B은 2017. 1. 11.경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고, 수급인인 원고와 하수급인인 피고 B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기로 하였다.

나. 조경식재 공사의 지연 및 하도급변경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조경식재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7. 피고 B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3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E공사는 2017. 9. 14. 원고에게 ‘수목식재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목반입이 지연되는 등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5. 피고 B에 ‘E공사로부터 수목반입지연에 따른 공기 만회 대책 수립 요청을 받았으므로 조속한 수목 반입과 식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부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7. 9. 26.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