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7.02 2015노4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