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강릉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E이 이미 2015. 1. 20. 경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공장 건물 및 내부에 있는 자재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 1 층 실험실에 있던 시가 합계 30,800,000원 상당의 액 탱크 11개를 화물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문자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하는 춘천지방법원 통지서 등 첨부), 수사보고( 감정 평가서 등 제출), 수사보고( 감정사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액 탱크가 강제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 자가 액 탱크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자신이 계속 액 탱크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제 경매 절차에서 액 탱크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통지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8. 3. E과 입찰 외 물품에 관한 명도 합의서를 작성한 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공장을 관리하던
F은 2016. 3. 초순경 공장 열쇠를 E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하기로 한 I 주식회사의 직원인 J, G에게 건네주어 더 이상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액 탱크가 피해자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