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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8. 27. 01:50 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 주점 ’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단체 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가 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0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식당 입구에서 위 장면을 보고 있던 중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C에게 항의하고 있던 위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 가시나, 니는 뭐고 ”라고 말하며 위 G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위 C에게 밀려 넘어졌다가 마침 일어난 위 F의 가슴을 재차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시비의 주된 당사자도 아니고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②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는 하나( 다만 기소유예 등 전력이 3회 있다), 먼저 시비를 유발하여 먼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범행의 발생에 주된 책임이 있는 점, ③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