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17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3.부터 2003. 11. 27.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3.부터 2003. 11. 27.까지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