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위반 | 2014-10-29
위계질서문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49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8. 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7. 16. 08:10경 ○○팀장 경위 B가 112종합상황실에서 가서 강제추행 관련 112신고처리표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08:20경 상황실 경사 C로부터 처리표를 받는 과정에서 전일 야간 ○○팀장 경위 D(경감 승진 후보자)가 업무 인수인계중이니 나가줄 것을 2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 하다 D가 “회의중이니 나가달라”고 큰소리를 치자, “회의를 하려면 밖에다 회의중이라고 써 붙여놓고 하던가, 에이 씨발”이라고 하였고, 경감 D가 소청인에게 다가가려하자 동료들에게 제지당하고 회의를 진행한 후, 약 5분후 ○○팀에 찾아가 “너 아까 나한테 욕했지”라고 고함치자 소청인도 “너 몇 살 먹었어, 왜 반말이야”, “난 너한테 욕 한했어, 네가 나한테 먼저 반발한 것 아니냐”고 응수하며 고성을 교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상급자에게 고성으로 욕설 및 언쟁을 하여 품위손상과 위계질서, 내부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급한 사건 지시를 받아 식사도중 상황실로 갔고, 상황실 출입문이 열려있었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등 당시 회의중이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가 사무실에 불과 2~3분 머물며 경사 C에게 112신고처리표 관련 이야기를 한 것으로,
D 경감이 2차례 나가달라고 했다고 하나 듣지 못했고(만약 들었다면 굳이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좋은 말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임), 일상적인 회의로서 특별한 보안내용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 나이어린 D 경감이 삿대질하며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왜 화를 내냐, 회의중이라고 붙여놨으면 안들어 왔을거다”는 말을 하니 “너 이리와봐”라고 하여 “에이”라고 혼잣말 하며 나온 것을 욕한 것으로 오해한 점(동료 진술에도 욕설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음), 사무실로 찾아와 “개새끼”등의 욕을 하여 참기 어려운 마음에 “누구보고 개새끼라고 하냐”며 대응하게 된 점, 이후 D 경감도 오해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한 점, 서장님 하명사항 중간보고에 D 경감이 “아저씨 나가주세요”라고 큰소리로 하여 시비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조사된 점, 경감 승진을 앞둔 D 경감은 경고 조치하고 소청인은 징계처분하고 수사경과 박탈 및 지구대 전보 등 불이익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나며 서장님 지시로 이미 견책 처분이 결정되어 있었던 점, 기타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총 14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회의중임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D가 먼저 반말로 큰소리를 냈고 욕설한 바가 없는데 오해한 것으로 서로 원만히 해결하였는데, 감찰에서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결과보고를 하여 혼자만 징계처분 받고 수사경과도 해제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3조 제3호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제4조는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한다’고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상․하급자간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직장내에서 상급자인 경감 승진후보자 D와 서로 고성으로 욕설하며 다툰 사실이 있고,
소청인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강제추행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112상황실로 가서 회의중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담당자에게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받아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D가 회의에 방해가 되어 나가달라고 한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인 업무처리 상황으로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소청인이 나가달라는 말을 듣지 못한 이후,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물의를 야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D가 먼저 나가달라고 소청인에게 소리친 것은 있으나 상황설명을 하는 등 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했어야 함에도 ‘회의중이면 회의중이라고 써붙이고 하던가’라고 감정적으로 말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고, 소청인은 나가면서 욕설하지 않았다고 하나, 목격한 직원들은 출입문을 나서면서 뭐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소청인과 근접해 있던 경사 C는 혼자 내뱉는 정도였으나 ‘씨발’이라고 말한 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혼잣말이었다 할지라도 욕설을 하였고, 이를 D가 듣고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팀에 D가 찾아가 싸움이 시작된 측면이 있으나 소청인 역시 고성으로 욕설하며 대응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더욱이 D는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급자였음에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반말로 “너 몇 살이야” 하며 같이 욕설로 대응하는 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점,
형평성에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나,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될 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내용과 성질, 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에 해당하고, 본 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종합할 때, 서로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례한 언행을 하여 싸움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당사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소청인이 하급자로서 상급자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조직기강을 저해한 측면이 있고, 이를 더 중한 책임으로 물은 처분청의 결정이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중요한 경찰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상급자와 고성으로 욕설하며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직장 내에서 상호 욕설하며 싸우는 행동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소청인이 하급자로서 상급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조직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측면이 있고, 설령 상급자가 다소 무리하게 언성을 높인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먼저 감정적으로 욕설을 내뱉음으로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목격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서로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D는 ‘경고’에 그친 반면 소청인은 징계처분을 받은 점, D가 먼저 감정적으로 소리친 것이 최초 발단이 된 측면이 상당한 점, 사건이후 서로 화해하여 원만히 해결한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15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소청인이 이번 건을 교훈삼아 앞으로 더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