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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2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9. 02:14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계산 대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맡긴 피고인의 전자 담배가 충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