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1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0: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 E(57세)이 그 곳 커피숍 밖 테라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너 죽을래"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테라스 난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조각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