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기본 및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 및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3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 4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