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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2279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251,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6. 7.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중순경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C, D 소재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42.2㎡와 2층 140.86㎡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7,500,000원(시공면적 85평, 시공단가 평당 1,500,000원),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로 정하여 공사일반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2층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24. 이 사건 건물 중 3층 140.86㎡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3,000,000원(시공면적 42평, 시공단가 평당 1,500,000원), 공사기간 2012. 9. 30.까지,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로 정하여 공사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에 따라 증축공사를 하여 2012. 1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 외에 별지와 같이 10,151,102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으로 2012. 7. 25.부터 2012. 11. 13.까지 합계 14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E의 공사비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의 잔금 58,251,102원(= 이 사건 건물 1, 2층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127,500,000원 이 사건 건물 3층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63,000,000원 추가공사대금 10,151,102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42,4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