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57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전화(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D은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 있는 ‘F 가좌역점’의 점장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과 D은 2019. 4. 13.경 위 ‘F 가좌역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위 B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에 대한 명의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D은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문서인 '명의변경신청서_모바일'를 작성한 후 '양도인(대리인)'란에 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변경신청서_모바일'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명의변경신청서_모바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통신사 명의변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상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