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전화(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D은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 있는 ‘F 가좌역점’의 점장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과 D은 2019. 4. 13.경 위 ‘F 가좌역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위 B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에 대한 명의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D은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문서인 '명의변경신청서_모바일'를 작성한 후 '양도인(대리인)'란에 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변경신청서_모바일'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명의변경신청서_모바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통신사 명의변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상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