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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5가단4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41,854원과 그 중 68,241,717원에 대하여 2014. 11. 14. 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