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21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2. 24...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6. 9. 24.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16. 7. 2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들의 계속된 차임 지급 연체로 보증금 200만 원은 이미 전부 공제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9. 2. 24. 이후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9. 2.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혹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