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6 2014고단3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연구소에 근무하는 수산직 8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7:40경 강릉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에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